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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info

5월 종합소득세 혼자 신고하기 : 중도 퇴사자인데 프리랜서 수익이 있는 경우 (+유튜브 수익)

by 쿠크리뷰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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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의 종합소득세 혼자 신고하기

(중도 퇴사자인데 프리랜서 수익이 있는 경우, 내년의 나를 위한 기록)

 
 
돌아온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날!
제작년부터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
 
 
나의 경우에는 작년에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중도 퇴사자”로 퇴직을 했고
+작은 프리랜서 수익 (3.3%)
+작은 애드센스 수익이 있는 경우 (유튜브)
 

(작년에 중도 퇴직을 해서
2022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2. 연말정산을 했으나 월급 외의 다른 수익이 있는 경우
(투잡, N잡을 하는 경우)
3.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인 경우
 
 
 

안그래도 종소세 신고를 하려던 참에
5월 4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알림 카톡이 왔다.
 
5만 얼마를 납부하라는 알림으로
내 경우는 신고 안내 유형은
모두채움(납부) / F유형
 

(미리 알림으로는 납부하라고 왔지만,
세부 내역을 불러 넣어보니 환급하는 걸로 바뀌었다)

 
 


 

종합소득세 혼자 신고 하기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https://www.hometax.go.kr/
 

메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눌러 들어가기
 
 

로그인은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쉽게 인증가능!
 
 

“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
페이지로 들어가기
 

“정기신고” 클릭
 
 
 

2.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기

 

2_1. 기본정보 입력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작년에 퇴사 했던 회사에서 받았던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다.
 
내 경우에는 2022년에 근로수익 외에
부수익이 추가로 있었기 때문에
"신고서 수정하기"를 눌러서 추가 기입해야 한다.
 
 
 

- 부수익 : 프리랜서 비용 & 구글애드센스 유튜브 수익
- 부수입이 없는 중도퇴사자라면 이대로 신고서 제출을 해도 되고

뒷 부분에 공제 부분이 모두 입력되었는지 확해 보는 것도 좋다.

 
 
 

2_2. 사업소득 정보 입력

 

<구글 애드센스 수익 입력하기>

 
유튜브, 티스토리 등으로 생긴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정보란에서 "사업장 추가입력"을 클릭!
 
-사업자등록정보 : 없음
-주업종코드 :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사업자등록정보가 있다면 번호를 입력하고
주업종코드를 입력 후 "등록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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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정정"버튼을 눌러서
해당 업종코드에서 발생한 수입 금액을 입력하면 완료!
 
내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발생한 수입과
유튜브 수익 2가지 코드가 있어서
사업소득에 각각 나눠서 입력해 줬다. 
 
 
 
 

<업종코드>

 
940909. 기타자영업(인적용역)
 : 독립된 자격으로 일을 하며
고정적인 보수를 받지 않는 일을 하는 경우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가 이에 속함.

 
 : 프리랜서 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전기가스검침원, 마케터,
강사, 아나운서, 헬스 트레이너, 설치기사, 쿠팡파트너스 수익 등에 해당.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유튜브 등 컨텐츠 제작자
 
 
 

유튜브(애드센스) 수익금은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각자 스스로 계산해서 입력해야한다.

2022년에 총 입금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후,
원화로 계산해서 "총수입금액"란에 입력하면 된다.

- 내 경우는 유튜브로 생기는 수익이 1년에 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 작년에는 입금일 기준 환율을 가지고 각각 원화로 바꿔서 계산했는데,
이번에는 달러 수익금 다 더하고 오늘 기준으로 환율을 계산하고 원화로 바꿨다.
이것 관련해서 아직 정확한 규칙이 없는듯 함.. 혹시나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2_3. 근로소득 명세서 확인하기

 
사업소득 정보 입력을 끝내고
아래의 “근로소득 명세서” 확인하기.
 
중도 퇴사자라서 작년에 일한 회사에서 받은
소득 리스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다.
 
 소득구분 51
: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2_4.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채우기

 
근로소득이 있었던 달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

비어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옆의
"연말정산간소화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공제를 위한 자료들을 모두 불러오기!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뜨는 팝업>
 
* 귀속년도 : 2022년
근로했던 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

불러오기 > 적용하기
순서대로 클릭해서 불러오기
 
이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 하는 것 처럼
작년에 납부한 금액들을 불러올 수 있다.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월에만 공제 가능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비,

주택청약, 주택자금공제

 

*근로기간 아니어도 공제 가능

: 국민연금, 기부금, 연금저축, 연금계좌,

투자조합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공제 금액 란들 하나씩 확인하고

넘어가기~~
 
 
 


 
 

3. 결과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아래로 쭉 내리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에 나온 결과로
납부 해야하는지 돌려받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숫자 앞에 -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환급 받는 것
따로 표기가 없다면 납부해야 하는 것
 
 

나는 환급받는 걸로 나와서
환급계좌를 입력했다.
 

-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

-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고 제출하면 끝
 
 

"국세청 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라고 나온다.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 다시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내역 조회"로 들어가서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고했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신고내역조회" 페이지의
"신고이동" 버튼을 눌러서 간편하게 가능!
 
 
 


 
 
여기까지 2022년도 퇴직자의
여러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끝 ~~~~~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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