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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제출 완료 후 수정하고 싶다면? (정기신고 기간 내)

by 쿠크리뷰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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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정기확정 신고서를 작성했는데 수정하고 싶은 경우

(ft. 아직 5월 정기신고 기간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깜박하고 입력하지 못한 내역이 있다거나
공제 항목을 입력하지 못하고 제출한 경우에 수정이 필요하다.

 

납부 완료 페이지에 뜨는 안내 문구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다.

 

※ (주의)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접수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즉, 종소세는 여러번 신고가 가능하며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서가 최종으로 유효하게 되니

수정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새로 하면 된다.

 

 

기존에 종합소득세 신고했던 것과 동일하게

 

국세청홈택스 메뉴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신고” 페이지에 들어가서

 

 

“정기신고” 를 눌러서

신고서를 새로 작성하면 된다.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제출된 신고서가 있습니다.

다시 작성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의 확인 팝업이 뜨는데 여기서

"확인"을 누르고 넘어가면 된다.

 

 

*

 

이미 종합소득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신구 이후 수정이 필요하다면 새로 신고를 진행하면 되며,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차액은 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불안하다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에 관하여 세무서에 문의하면 잘 안내해 주신다.

 


 

 

<관련 포스팅>

 

상세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 5월 종합소득세 혼자 신고하기 👇

(중도 퇴사자인데 프리랜서 수익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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