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ork/실업급여

실업급여 01 |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by 쿠크리뷰 2023. 2. 4.
반응형

실업급여 01 | 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요청서 양식 다운로드)


보통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알고있지만

정규직 자진퇴사를 한 뒤에 +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 해당된다.

= (자진 퇴사한) 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 계약직 근무 기간을 합산해서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기>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려면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사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1~2개월 정도 일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이전 근무와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 실급 산정기간
: 실업급여 신청 전 퇴사일 기준으로
1년 6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체크할 것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 넘었더라도,
마지막 계약직 근무는 최소 1달 이상 근무해야 한다. 자진 퇴사 후, 1달 이상의 계약직을 구할 때
상실신고는 "계약만료"로 되는지, "상용직"인지 체크할 것! 계약직으로 근무 시에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잡아야 수급액 기준을 높일 수 있다.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이어야 하한액 60,120원을 받을 수 있음)

실업급여 수급액은 마지막 3달의 급여와
마지막 근무지의 근무시간을 토대로 책정된다.

예를들어 마지막 근무지에서 주 2일 근무를 한다면?
수급액이 많이 깎일 수 있음!



내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180일이 넘은 상태였고,
여기에 추가로 2달간 계약직으로 근무했다.
(1달 만 추가 근무해도 됐는데
혹시나 싶어서 2달 계약직으로 지원함 🥲)


<퇴사 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해야 할 일 첫번째는 이직확인서 발급받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고용보험 일수를
합산하기 위해서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
"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하다.


*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 해 주지만,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따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해야한다!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양식>

퇴사 후에 이전 직장에 연락 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필수로 요청을 해야한다.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했다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반드시 발급해줘야 한다.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1차, 2차, 3차 위반 시에
각 10, 20,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함!

위처럼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발생하니 당당하게 요청하면 된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혹은 구두로 요청 해도 되지만

나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에 내용을 적어서
메일로 요청을 드렸다.


***

공식 홈페이지에는 hwp 파일만 있길래..
pdf로 변환해둔 이직확인 요청서 양식 공유
(절취선 윗 부분만 채우면 된다)

이직확인 요청서 양식 pdf 파일 다운로드 👇

이직확인서-요청서.pdf
0.25MB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하기>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 신청을 받고 10일 안에
이직 확인서를 발급 해줘야 한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 확인했음 ~~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 로그인 후

메인 하단에 있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내 경우는 자진퇴사한 전전 직장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바로 전 직장 2곳의 이직확인서가
처리완료로 접수가 되어있다.



*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02 조건부 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이 만료된 경우"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

*
내 경우에는 전 직장 퇴사 사유가 질병에 의한 퇴사였는데,
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로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유 퇴사로 본다고 한다.


(이직사유: 07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ㆍ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서”와 “회사의 확인서” 등등이 필요하다.
나는 질병퇴사로 실급인정을 받기 위해
서류를 떼고 증명하기가 너무 골치아플 것 같아서..
이 방법은 포기했음 ㅜ





여기까지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되었다면
워크넷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터넷으로 하는 신청은 일단 끝이다!


다음 포스팅에 계속 🙂🙂🙂


<관련포스팅>


실업급여 02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제출 (방문신청 전 필수) 👇

실업급여 02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제출 (방문신청 전 필수)

실업급여 02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제출 (방문신청 전 필수) (ft.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워크넷 구직신청 하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

andstayhere.tistory.com






반응형